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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 금액 | 구성비 |
---|---|---|
기부회비
|
1,411,791,973 | 63% |
지원비
|
15,900,000 | 1% |
회원회비
|
735,748,000 | 32% |
이자수입
|
66,319,358 | 3% |
기타수입
|
7,073,000 | 1% |
합계 | 2,236,823,331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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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 금액 | 구성비 |
---|---|---|
기부회비
|
387,000,000 | 27% |
후원음악회
|
988,100,000 | 71% |
박물관 후원하기
|
12,991,000 | 1% |
일반기부금
|
23,700,973 | 1% |
합계 | 1,411,791,973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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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 금액 | 구성비 |
---|---|---|
후원사업
|
283,049,321 | 16% |
유물구입
|
700,000,000 | 38% |
지원금 사업
|
15,900,000 | 1% |
회원관리
|
301,905,680 | 16% |
홍보관리
|
65,186,240 | 4% |
사무관리
|
117,837,869 | 6% |
인사관리
|
262,671,000 | 14% |
예비비
|
87,174,727 | 5% |
합계 | 1,833,724,837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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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 금액 | 구성비 |
---|---|---|
학술 심포지엄
|
15,763,400 | 5% |
후원음악회
|
197,960,410 | 70% |
사업후원
|
60,000,000 | 21% |
국제교류
|
777,331 | 1% |
기부회원 운영
|
8,118,180 | 2% |
YFM 활동
|
430,000 | 1% |
합계 | 280,461,377 | 100% |
정관 |
---|
제정 1981.3.7 |
개정 1984.4.6 |
개정 1985.4.4 |
개정 1987.6.25 |
개정 1990.4.13 |
개정 1993.5.17 |
개정 1996.10.16 |
개정 1999.7.16 |
개정 2002.11.13 |
개정 2006.2.28 |
개정 2007.3.26 |
개정 2008.12.11 |
개정 2009.3.19 |
개정 2010.8.11 |
개정 2014.12.2 |
개정 2020.5.29 |
개정 2021.3.16 |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국립중앙박물관 안에 둔다.
본회는 국립중앙박물관을 후원하는 모임으로서 박물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부․기증 문화를 통하여 전시․연구․교육․문화사업․편의시설 등의 발전을 돕고, 전통문화 보급과 문화재 애호사상 고취 및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제9조 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자의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평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회가 목적 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3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단, 총회승인 전 지출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본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3월 내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실시한다.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1981. 3. 7)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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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액 | 재산목록 |
---|---|---|
동산 | 10억 원 | 정기예금(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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