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9375
세로(화면) 110cm, 가로(화면) 54.6cm, 축 길이 75.6cm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현재 전하는 강원도 명승지를 그린 가장 오래된 그림으로 16세기 감상용 실경산수화제작 양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현존작으로가치가 매우 높다. 이 작품은 16세기 중엽 관동지방의 빼어난 풍경을 유람하고 난 후 감상을 그린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원인 윤광자씨의 기부금을 토대로 2019년에 구입하여 기증하였다.
증 9376
세로(화면) 99cm, 가로(화면) 53.5cm, 축 길이 75.6cm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현재 전하는 강원도 명승지를 그린 가장 오래된 그림으로 16세기 감상용 실경산수화제작 양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현존작으로가치가 매우 높다. 이 작품은 16세기 중엽 관동지방의 빼어난 풍경을 유람하고 난 후 감상을 그린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원인 윤광자씨의 기부금을 토대로 2019년에 구입하여 기증하였다.
높이 135㎜, 밑면 78㎜×130㎜, 윗면 65㎜×118㎜
고려시대 후반기
이 불감은 형태적 특징으로 보아 고려 14세기 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감 윗면을 지붕이 아닌 납작한 뚜껑으로 처리한 상자 모양이다. 지붕의 네 면의 모를 죽인 뚜껑에는 고리 2개가 달려 있다. 불감 앞면에는 여닫이문 2개가 경첩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여닫이문 각각 안쪽에는 금강역사상이 양각으로 표현되어 있다. 감실 내부 중앙 벽면에는 여래와 좌우의 협시보살 2구, 주위로 제자와 팔부중이 있는 여래설법회 장면이 타출 양각기법으로 표현되어 있다. 불감의 상자 형태와 불감 내부에 설법도로 장식하고, 여닫이문에 금강역사상을 배치한 점이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 출토 금동불감(보물 제1890호)과 유사하다. 이 불감과 함께 전해지는 보살상은 보관에 화불이 있어서 관음보살로 추정된다.
증-009291-000
41.9 X 20.0 X 22.6cm
국립중앙박물관 고려1실
고려시대
나전으로 만든 대장경을 담는 상자이다. 고려후기에 만들어진 유사한 형태의 나전경함은 세계적으로 8점이 남아 있다고 한다. 이 상자에는 주로 모란당초 무늬가 표현되었고, 총 2만 5천여 개의 자개가 사용되었다. 전체적으로 자개를 가늘게 잘라내어 무늬를 만들었다. 골회 옻칠과 검은 옻칠을 여러 번 발라 도장하여 나무의 뒤틀림과 갈라짐을 방지하였다.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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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1.3.7 |
개정 1984.4.6 |
개정 1985.4.4 |
개정 1987.6.25 |
개정 1990.4.13 |
개정 1993.5.17 |
개정 1996.10.16 |
개정 1999.7.16 |
개정 2002.11.13 |
개정 2006.2.28 |
개정 2007.3.26 |
개정 2008.12.11 |
개정 2009.3.19 |
개정 2010.8.11 |
개정 2014.12.2 |
개정 2020.5.29 |
개정 2021.3.16 |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국립중앙박물관 안에 둔다.
본회는 국립중앙박물관을 후원하는 모임으로서 박물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부․기증 문화를 통하여 전시․연구․교육․문화사업․편의시설 등의 발전을 돕고, 전통문화 보급과 문화재 애호사상 고취 및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제9조 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자의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평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회가 목적 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3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단, 총회승인 전 지출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본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3월 내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실시한다.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1981. 3. 7)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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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액 | 재산목록 |
---|---|---|
동산 | 10억 원 | 정기예금(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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