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매거진]비틀대던 ‘진주햄’ 살린 형제 경영의 힘

등록일
15-06-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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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대던 ‘진주햄’ 살린 형제 경영의 힘

\"한경비즈니스\" | 기사입력 2015-03-09 09:06 | 최종수정 2015-03-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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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진(왼쪽)

1975년생. 서울대 공업화학과 졸업. 미 로체스터대 MBA. 삼성증권 M&A팀. 씨티그룹 상무. 진주햄 대표이사 사장(현).

박경진(오른쪽)

1980년생. 한국외국어대 경영학과 졸업. 노틸러스효성. 네모파트너즈. 진주햄 부사장(현). 컨비니언스 대표(현).

중국 어육 소시지 시장 1위, 국내 수제맥주 시장 진출, 매출 1000억 원 돌파, 기업 이미지(CI) 변경. ‘천하장사’ 소시지로 유명한 진주햄에 최근 불어 닥친 심상치 않은 변화다. 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중견 식품 업체의 이 같은 변화를 주도한 주인공은 바로 ‘형제 경영인’, 박정진(40)·박경진(35) 공동대표다. 아버지인 박재복 회장이 2010년 10월 작고하면서 회사를 물려받은 이들은 진주햄을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야심이다.

진주햄의 경영 참여는 동생인 박경진 부사장이 먼저 시작했다. 한국외국어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정보기술(IT) 기업인 노틸러스효성의 신사업 기획 부문, 국내 최대 로컬 전략 컨설팅 회사인 네모파트너즈에서 경력을 쌓은 그는 2006년 아버지의 권유로 경영에 첫 발을 내디뎠다.

형 박정진 사장은 동생보다 늦은 2013년 4월 회사에 합류했다. 서울대 공업화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로체스터대 MBA를 수료한 그는 삼성증권 인수·합병(M&A)팀을 거쳐 씨티그룹 글로벌마켓증권에서 기업 M&A·주식·채권 담당 상무로 일했다. 진주햄 내부에서 ‘재무통’으로 불리는 그는 재무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브랜드 전략 수립, 회사의 신규 성장 동력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반면 동생은 회사의 생산·영업·마케팅·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가업에 다소 늦게 합류하게 된 배경은 이렇다. 진주햄 오너의 아들로 태어난 이들은 무조건 후계자가 돼야 하는 정해진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각자의 꿈을 키우며 역량을 다져 왔던 것이다.

쉰 살 넘은 ‘젊은 기업’으로 변신

경영진에 이들 형제의 ‘젊은 피’가 수혈되면서부터 회사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규모부터 달라졌다. 1963년 출범한 진주햄은 2013년 처음으로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다. 2014년 역시 1030억 원을 기록했고 2020년은 3000억 원이 목표다.

매출이 성장한 데는 여러 요인이 있다. 형제는 기존 고객들 외에 다양한 세대를 타깃으로 고객을 세분화하며 지속적으로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에 주력해 왔다. ‘키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천하장사 소시지의 패키지에 애니메이션 ‘토마스와 친구들’, ‘뽀롱뽀롱 뽀로로’, ‘라바’ 등의 캐릭터를 접목했다. 천하장사는 명태 살로 만든 미니 소시지로, 국내 시장점유율 약 30%를 차지하는 업계 1등 제품이다. 다이어트와 운동에 관심 많은 계층을 겨냥한 ‘숀리’ 닭가슴살 제품들과 20, 30대 여성들을 겨냥해 ‘미인이 먹는 간식’, 핫도그·꼬치·순대 등의 길거리 음식 ‘밤이면 밤마다 생각나는 포차’ 시리즈도 냈다.

중국 시장의 선전도 한몫했다. ‘대력천장’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판매 중인 천하장사가 대륙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중국 어린이들의 건강 간식으로 자리 잡았다. 급기야 2014년 중국에서 7400만 개가 팔려 중국 어육(魚肉) 소시지 시장에서 1위에 올랐다. 매출은 중국에 처음 진출했던 2011년 3억8000만 원에서 3년 만에 20배 수준인 77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진주햄은 중국에 이어 베트남·태국 등 동남아 비즈니스로 확장할 계획이다.

중국인에게 인기가 높은 천하장사는 2014년 11월 동화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소시지 제품으로는 천하장사가 첫 입점 사례다.

CI도 바꿨다. 사명은 진주햄을 유지하지만 영문 브랜드에서는 ‘햄’을 빼고 ‘JINJU’만 쓴다.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정 중 일부다.

최근에는 수제 맥주 사업에 뛰어들었다. 진주햄은 지난 2월 11일 수제 맥주를 제조하는 회사 ‘카브루’를 인수하며 주류 시장으로 보폭을 넓혔다. 카브루는 국내 1세대 수제 맥주 제조회사로, 레스토랑·골프장·호텔 등에 맥주를 공급한다.

형제의 수제 맥주 시장 진출은 햄과 소시지 분야에서 진주햄의 핵심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먹을거리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박 사장은 “수제 맥주 사업을 통해 진주햄이 신선하고 젊은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대중에게 심어주고 동시에 소시지와 햄 등 기존 사업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수제 맥주는 젊은층에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틈새 주류 시장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역시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지난해 말 반포동에 수제 맥주 전문점을 내기도 했다. 정종욱 진주햄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외식업은 트렌드에 민감하며 변화가 빠르다. 젊은 두 대표가 트렌드 세터라는 게 큰 장점”이라며 “경영자가 트렌드나 식품 전문 용어, 예를 들어 수비드(저온 조리법)까지 다 알고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만큼 공부하고 노력하는 최고경영자(CEO)들”이라고 말했다.

박 부사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컨비니언스라는 IT 서비스 회사를 통해 콘돔 사업에도 나섰다. 색다른 시도다. 컨비니언스는 진주햄의 관계사로,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융합 기업이다. 콘돔 사업은 박 부사장의 중학교 친구인 박서원 빅앤트인터내셔널 대표(오리콤 CCO)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박 대표는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그는 콘돔을 판매해 얻은 수익을 미혼모나 고아 등을 위한 시설에 기부하고 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꿔 보겠다는 취지에서 아이디어를 냈다. 콘돔 이름은 ‘바른생각’이다. 이번 사업에서 박 부사장은 온·오프라인 유통을 책임진다.

수제 맥주·콘돔·한류 사업 진출

박 부사장은 컨비니언스를 통해 ‘글로벌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한류’에 힘입어 시작된 이 사업은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먹을거리 또는 콘텐츠 등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IT와 상품을 융합한’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 첫째 프로젝트로 지난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진주햄의 천하장사 소시지에 자사 서비스를 적용해 ‘정품 인증’ 및 ‘한류 콘텐츠 감상’이 가능한 모바일 웹서비스 ‘빠오리베이 플레이’를 운영하고 있다.

형제가 경영에 참여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회사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두 형제의 행보는 식품 업계에서 매번 관심거리가 됐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2010년 당시 오너인 부친이 타계한 후 매출이 급감했다. 유일한 오너 경영인이던 박 부사장이 홀로 위기를 감내해야 했다. 이때 박 사장은 동생 박 부사장에게 ‘자신이 경영에 합류해야 하나’ 의견을 물었지만 박 부사장의 대답은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다. 떨어진 회사 매출을 다시 1000억 원대로 올려놓을 때까지 믿고 지켜봐 달라는 것이었다. 어려운 위기를 스스로 헤쳐 나가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려는 박 부사장의 의지가 드러난다. 그리고 2013년, 박 부사장은 결국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했다. 박 사장이 진주햄에 합류하게 된 뒷이야기다.

정 CMO는 “‘진주햄’ 하면 기업 이름은 알지만 정작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다. 이게 우리의 숙제다. 두 대표는 변화를 통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알리는 시도를 하는 중”이라며 “품질·가격·이미지 등 핵심 요소를 놓치지 않고 챙긴다”고 말했다.

회사의 변화는 비단 이들만의 노력은 아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든든한 동료며 지원군이다. 진주햄 전 직원 800여 명 중 내근직은 150명, 이들 50%가 20~30대다. 정 CMO는 “젊은 인재들이 모여 기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며 “회사 내부에서는 진주햄을 ‘식품 벤처기업’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돋보기 박경진 부사장의 화려한 인맥

박경진 부사장의 화려한 인맥이 눈길을 끈다.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의 장남 박서원 빅앤트인터내셔널 대표와 중학교 동창인 박 부사장은 ‘국립중앙박물관회 젊은 친구들(이하 YFM:Young Friends of the Museum)’ 멤버다. 국내 예술 단체의 젊은 후원인 모임으로 잘 알려진 이곳은 재계 2, 3세 혹은 투자 업계나 벤처기업인 등이 주축이 돼 자발적으로 모임을 결성해 문화예술을 익히고 또 사회 공헌을 한다. YFM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박세창 금호타이어 부사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박지원 두산중공업 부회장, 윤석민 SBS미디어홀딩스 부회장, 홍정욱 (주)헤럴드 회장, 현지호 화승그룹 부회장, 김성완 스무디킹 CEO 등 8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보람 기자 borami@hankyung.com

국립중앙박물관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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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1.3.7
개정 1984.4.6
개정 1985.4.4
개정 1987.6.25
개정 1990.4.13
개정 1993.5.17
개정 1996.10.16
개정 1999.7.16
개정 2002.11.13
개정 2006.2.28
개정 2007.3.26
개정 2008.12.11
개정 2009.3.19
개정 2010.8.11
개정 2014.12.2
개정 2020.5.29
개정 2021.3.16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국립중앙박물관 안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국립중앙박물관을 후원하는 모임으로서 박물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부․기증 문화를 통하여 전시․연구․교육․문화사업․편의시설 등의 발전을 돕고, 전통문화 보급과 문화재 애호사상 고취 및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박물관 전시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 2.박물관 학술자료 및 조사연구지원
  • 3.전통문화보급을 위한 사회교육 및 국제교류
  • 4.회원 및 관람자를 위한 공익적인 문화사업
  • 5.박물관에서 위탁하는 목적사업
  • 6.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수익사업)
  •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본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이익의 제공)
  •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 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 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원

제7조 (회원의 자격 및 활동)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회원의 추천을 받아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법인․개인으로 한다.
  • 회원은 기부(백두․청룡․백호․주작․현무․천마․금관․은관․청자․백자ㆍ수정)회원과․특별․일반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 및 자료 기증자는 평가 심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45세이하의 회원으로 “박물관의 젊은 친구들”(Young Friends of The Museum 이하 YFM)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YFM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YFM의 활동상황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제9조 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자의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회원의 상벌)
  •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회장 1인
  • 2.부회장 2인
  • 3.이사 10인 이상 2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 4.감사 2인
  • 명예회장 및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국립중앙박물관의 관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일로부터 2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고문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 명예회장은 본회와 국립중앙박물관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거나 기여할 인사에 대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 (임원의 선임 제한)
  •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 (상임이사)
  • 본회의 목적 사업을 전담하게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상임이사는 이사회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4.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 (회장의 직무대행)
  •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 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은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회

제20조 (구성 및 선출)
  •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 평의원은 임원과 회원 중 본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2조 (소집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 요구한 때
  • 2.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 (의결정족수)
  • 총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평의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기타 중요사항
제25조 (총회 의결제척사유)

평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26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 (구분 및 소집)
  •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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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이사회 소집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 (서면결의)
  •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재산관리 및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 6.총회에 부의할 안건작성
  • 7.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기타 본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2조 (재산의 구분)
  •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2.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 (수입금)
  •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 수입금은 본회의 목적 사업에 부합하고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35조 (차입금)

본회가 목적 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37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3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단, 총회승인 전 지출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38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3월 내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실시한다.

제40조 (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41조 (사무국)
  •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고 연임 할 수 있다.
  • 직원은 유급으로 하고 보수액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칙

제42조 (법인해산)
  •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평의원 3분 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본회가 해산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3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업무보고)
  •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회 누리집 및 국세청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한다.
제45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1981. 3. 7)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1 (기본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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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목록
구분 평가액 재산목록
동산 10억 원 정기예금(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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