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미디어]문화 후원 전면 나서는 젊은 기업인들…한국의 메디치 꿈꾸는 ‘그들만의 리그’

등록일
14-03-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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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YFM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문화재
공부는 물론 봉사활동에도 열심이다. <매경DB>


“연말 공연이나 지젤 같은 큰 공연 때마다 무대 뒤로 직접 와서 격려해주고 발레리나들도 밥심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며 깜짝 회식도 열어주곤 한답니다. 고생하지 않고 해외 공연에 나설 수 있었던 것도 젊은 후원자들의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김지영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때로는 언니 오빠처럼, 때로는 날카로운 비평가처럼 저희 연주를 관람하고 가감 없이 얘기해주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연주 끝나고 관객 반응이 제일 궁금한데 그게 사실 연주자가 물어보기 민망하거든요. 특히 해외 공연 때 원정 응원까지 와주는
걸 보노라면 정말 힘이 된다 싶어요.” (정수진 세종솔로이스츠 첼리스트)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문화예술계 역시 찬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온기를 불어넣는 이들이 있으니 각 단체별 젊은 후원자들이다. 재계 2~3세 혹은 투자업계나 벤처기업인 등이 주축이 돼 자발적으로
모임을 결성해 문화예술을 익히고 또 사회공헌을 습관화한다는 게 특징이다.

국내 예술단체의 젊은 후원인 모임으로 잘 알려진 곳은
‘국립중앙박물관회 젊은 친구들(이하 YFM, Young Friends of the Museum)’ ‘국립발레단 후원회 KNB
펠로우(Fellows)’ ‘서울시향 후원회 SPO패트론(Patrons)’ ‘세종솔로이스츠 주니어보드’ ‘뷰티플마인드채리티’ 등이 있다.
한국메세나협회도 점점 젊은 CEO들 후원 열기가 일어나고 있고 아름지기재단도 홍정현 온지음 기획위원(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외동딸)을 주축으로
최근 가칭 영아름지기란 모임으로 본격 활동을 계획 중이다. 이 중에서도 국립중앙박물관회 YFM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편이다. 2008년 결성된
이 모임은 단순히 공연을 즐기고 단원들과 교류하는 수준을 넘어 정기적인 박물관 유물 공부모임, 후원금 모금을 위한 연말 연주회 등을 진행한다.
그러다 보니 회원들의 참석률이나 후원 사업 모금액 등이 여타 모임에 비해 높다고 정평이 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YFM이 주도적으로 3억원을 조성해 금관, 불교조각, 반가사유상 등이 있는 전시관을 네덜란드 뮤지엄 전시 전문업체를 불러 세계적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했다. 2009년에는 박물관 내 명소인 청자기와 건물 ‘청자정(靑瓷亭)’을 기증했다”고 활동상을 소개한다.

YFM은
허명수 GS건설 부회장을 주축으로 윤석민 SBS미디어홀딩스 부회장, 홍정욱 헤럴드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현지호 화승 부회장, 김성완
스무디즈코리아 대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박세창 금호타이어 부사장, 이해진 NHN 이사회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허정석
일진홀딩스 대표, 김재열 삼성엔지니어링 사장, 박지원 두산중공업 부회장, 최정훈 대보건설 이사, 박경진 진주햄 대표 등 8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2월 중 총회를 열어 1년 계획을 공유하고 국내 특정 지역을 답사하며 현장 공부를 하는가 하면 각 지역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초청, 박물관 투어 행사를 직접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이들은 박물관 공부에도 열심이다. 두 달에 한 번꼴로 다양한
박물관을 투어하고 특정 분야에 대해 2~3시간 정도 학술 교육을 받는다. 연말엔 유명 가수와 뮤지컬, 오페라 배우 등이 재능 기부 형태로 참여한
공연이나 자선음악회를 통해 성금을 모으고 이 돈으로 박물관 주요 사업을 돕곤 한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세계박물관회연맹(WFFM) 이사회·총회
때도 YFM 회원들이 발 벗고 나서 도왔다.

국립발레단 후원회인 KNB 펠로우도 활발한 활동 면에서 뒤지지 않는다. 발레단원들의
해외 공연 지원은 물론 단원들과의 대화, 연말 공연 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단원들 토슈즈를 지원하는 건 물론 스태프에게까지 의상
협찬, 간식 제공 등 서포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

KNB 펠로우는 장세욱 유니온스틸 사장이 후원회장을 하는 가운데 김영목
한국도자기리빙 대표, 김재훈 영풍제약 이사, 김정주 NXC 대표, 박진원 두산 사장, 이건훈 한국제분 상무, 이재욱 대주기공 사장,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허인영 승산 대표,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 등이 주요 멤버로 활동 중이다.

KNB 펠로우 이름에 올라 있진
않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국립발레단의 열렬한 지지자다. 원래도 예술 작품 관람을 즐겨 하는 스타일이지만 딸이 국립발레단 부설
발레아카데미를 다니면서 부쩍 국립발레단을 살피는 일이 잦아졌다. 2012년 호두까기인형 공연 때는 딸이 직접 출연해 이 부회장을 즐겁게 했고
지난해에도 딸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며 전 단원들에게 의상을 깜짝 선물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서울시향 SPO패트론에도
비슷한 이름들이 보인다. 앞서 소개한 모임 회원에도 이름을 올린 박진원 사장은 서울시향에선 후원회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친다. 허인영 대표,
정용진 부회장, 이해욱 부회장, 이우현 OCI 사장, 오치훈 대한제강 사장 등도 서울시향 후원에 열심이다.

서울시향은 정명훈
예술감독 부임(2005년) 이후 젊은 기업인들 위주로 후원회원이 결성되기 시작해 매년 인원이 늘고 있다. 현재 약 4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두 달에 한 번꼴로 오케스트라 파트별 단원들과 만나 이야기꽃을 피운다. 이들은 또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으로 고가의 악기 대여에 드는
비용을 대는가 하면 연주에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오케스트라 의자를 모두 프랑스산으로 바꿔주는 등 단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들에
주안점을 둔다.

세종솔로이스츠 주니어보드는 비교적 최근에 활동을 시작한 모임이다. 예술에 조예가 깊은 이희정, 이진영(존 킴
앰코테크놀로지 전무 아내) 씨가 공동 회장을 맡으며 결성했는데 구진희 갤러리KOO 대표(구자홍 LS미래원 회장 장녀), 김선용 벤티지홀딩스
대표, 류재욱 네모파트너즈 총괄사장,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구본무 LG그룹 회장 사위), 윤성철 PIA 대표, 이수경 보고파워 대표, 이한조
유닉스전자 사장 부부, 이우영 서울대 교수, 이준현 금융기계 전무, 조나단 리 WPP코리아 이사 등이 회원 명부에 올라 있다.


이재용 부회장, 국립발레단 골수팬

세종솔로이스츠 주니어보드도 적극적인 후원에 뒤지지 않는다.
세종솔로이스츠는 1995년 강효 미국 줄리어드 음대 교수가 다국적 젊은 연주자들의 공연 기회를 넓히고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실현해보려 만든
현악 오케스트라. 비올라 연주자인 리처드 용재 오닐도 세종솔로이스츠 출신이다.

세종솔로이스츠 주니어보드 회원들은 해외 공연 때마다
연주자들을 위한 해외 숙소 섭외, 현지 고가 악기 지원, 원정 응원 등 일종의 비서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열성이다.

이진영
회장은 “후원의 밤 형식의 세종솔로이스츠 특별 음악회를 만들어 관현악, 실내악에 익숙지 않은 젊은 기업인들과 소통하며 문화예술 지원이 주는
남다른 의미를 직접 느끼게 하는 행사를 진행했는데 특히 금융권, 벤처 분야 기업인들이 아주 만족해하며 적극 호응했다. 이후 모임이 전격적으로
활성화됐다”고 소개했다.

한국메세나협회도 요즘은 ‘젊은 피’가 전면에 나서는 형국이다. 정용진 부회장, 조현준 효성 사장, 김종원
우진건설 대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김선화 영앤잎섬 대표, 김진석 클라우드나인마케팅 대표, 정승우 유중아트센터 이사장, 황세동 법률사무소
C&B 변호사 등이 3040 멤버들의 주축이 돼 찾아가는 문화행사, 소외계층의 예술 교육 등에 힘쓰고 있다.

이병권
한국메세나협회 사무처장은 “르네상스를 일으킨 피렌체 메디치가는 조반니를 시작으로 코시모, 비에리, 로렌초를 이어가며 350년 동안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을 후원해 메세나의 본산지가 됐다. 우리나라 문화 융성을 위해서는 창업주의 2세, 3세인 30~40대 오너들이 팔을 걷어야 한다.
문화예술의 수혜를 입고 성장한 그들이야말로 우리 문화를 본격적으로 융성시키고, 기업의 품격을 높이며, 우리나라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어갈
최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젊은 후원자들이 늘어나는 건 박수 받아야 할 일이지만, 문화계 일각에선 아쉽다는 평가도 일부 나온다.
후원 분야가 국립박물관을 제외하면 서양예술 쪽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가장 먼저 대두된다.

이양희 국립극장 공연기획팀장은 “메세나
활동이 기업인 중심으로 활발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발레나 서양음악 등에 편중된 활동을 하는 건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젊은
CEO들이 전통예술에도 관심을 가진다면 저변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입회가 자유롭다고 하지만
‘그들만의 리그’란 따가운 시선도 있다. 모 벤처기업 대표는 “모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려 했더니 후원금 액수도 중요하지만 전 회원들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기다려 보라는 식으로 나와서 후원하려는 마음이 싹 달아났다”고 뒷얘기를 전했다.

[박수호 기자
suhoz@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748호(03.12~03.18일자) 기사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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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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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0.4.13
개정 199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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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9.7.16
개정 2002.11.13
개정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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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8.12.11
개정 2009.3.19
개정 2010.8.11
개정 2014.12.2
개정 2020.5.29
개정 2021.3.16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국립중앙박물관 안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국립중앙박물관을 후원하는 모임으로서 박물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부․기증 문화를 통하여 전시․연구․교육․문화사업․편의시설 등의 발전을 돕고, 전통문화 보급과 문화재 애호사상 고취 및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박물관 전시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 2.박물관 학술자료 및 조사연구지원
  • 3.전통문화보급을 위한 사회교육 및 국제교류
  • 4.회원 및 관람자를 위한 공익적인 문화사업
  • 5.박물관에서 위탁하는 목적사업
  • 6.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수익사업)
  •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본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이익의 제공)
  •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 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 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원

제7조 (회원의 자격 및 활동)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회원의 추천을 받아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법인․개인으로 한다.
  • 회원은 기부(백두․청룡․백호․주작․현무․천마․금관․은관․청자․백자ㆍ수정)회원과․특별․일반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 및 자료 기증자는 평가 심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45세이하의 회원으로 “박물관의 젊은 친구들”(Young Friends of The Museum 이하 YFM)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YFM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YFM의 활동상황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제9조 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자의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회원의 상벌)
  •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회장 1인
  • 2.부회장 2인
  • 3.이사 10인 이상 2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 4.감사 2인
  • 명예회장 및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국립중앙박물관의 관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일로부터 2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고문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 명예회장은 본회와 국립중앙박물관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거나 기여할 인사에 대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 (임원의 선임 제한)
  •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 (상임이사)
  • 본회의 목적 사업을 전담하게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상임이사는 이사회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4.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 (회장의 직무대행)
  •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 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은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회

제20조 (구성 및 선출)
  •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 평의원은 임원과 회원 중 본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2조 (소집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 요구한 때
  • 2.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 (의결정족수)
  • 총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평의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기타 중요사항
제25조 (총회 의결제척사유)

평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26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 (구분 및 소집)
  •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c
제28조 (이사회 소집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 (서면결의)
  •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재산관리 및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 6.총회에 부의할 안건작성
  • 7.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기타 본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2조 (재산의 구분)
  •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2.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 (수입금)
  •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 수입금은 본회의 목적 사업에 부합하고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35조 (차입금)

본회가 목적 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37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3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단, 총회승인 전 지출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38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3월 내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실시한다.

제40조 (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41조 (사무국)
  •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고 연임 할 수 있다.
  • 직원은 유급으로 하고 보수액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칙

제42조 (법인해산)
  •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평의원 3분 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본회가 해산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3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업무보고)
  •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회 누리집 및 국세청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한다.
제45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1981. 3. 7)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1 (기본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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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목록
구분 평가액 재산목록
동산 10억 원 정기예금(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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