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김영나 국립중앙박물관장 \"박물관에 공부만 하러 오나요?…즐길거리가 있어야죠\"

등록일
14-07-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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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9 21:35:05 / 수정: 2014-05-30 02:39:44
[한경과 맛있는
만남]

김영나 국립중앙박물관장 \"박물관에 공부만 하러 오나요?…즐길거리가 있어야죠\"


박물관서 오르세 미술전 개최 성황
관람객들 매력 없으면 안와요…\'즐기는 박물관\' 만드는 게


세계적 박물관 되려면…
신라 국보 뉴욕 전시회도 큰 성과…문화재 손상만 걱정해선 교류 못해


박물관의 전시 기능
중요하지요. 하지만 모든 공간에 소장품을 늘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요즘 박물관은 매력이 있어야 해요. 어떻게 공부만 하러 오나요. 세계적
박물관이 되려면 국제교류도 꼭 필요해요. 문화재 손상 걱정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정동헌

정동헌 기자 dhchung@hankyung.com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은 최근 많은 관람객으로 북적인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찾는 사람이 많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파리 오르세미술관 특별전 덕분이다. 19세기 후반 인상주의 이후 등장한 미술가들과 근대
도시 파리의 삶과 예술을 조명하는 이번 전시엔 모네, 반 고흐, 고갱 등을 비롯한 회화 명품과 조각, 공예, 사진 등 175점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파리에서만 볼 수 있었던 명작들이 한국에 전시되면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5만6000여명이 이곳을 찾았다. 20~30대 젊은
관람객 비율이 높다.

박물관에 이 같은 미술전시회를 기획한 이가 김영나 국립중앙박물관장(63)이다. 김 관장은 주변으로부터 ‘굳이
국립박물관에서 외국 미술관 작품을 전시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전시 시작 후 ‘국내에서 보기 힘든 명작들을 만날 수
있어 좋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박물관 변화를 이끌고 있는 그의 삶과 철학을 들었다.

김 관장이 고른 맛있는 만남의 장소는
중앙박물관 안에 있는 퓨전 한식당 ‘마루’다. 이곳은 김 관장이 중요한 손님을 접대할 때 항상 이용하는 곳이다. 오르세미술관전을 열기 위해
방한한 기 코즈발 오르세미술관장도 이곳에서 밥을 먹었다. 3년 전엔 평범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지만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입점한 뒤 한정식
레스토랑으로 바뀌었다.

연못가에 자리잡은 마루에 들어서자 김 관장은 한화가 조달청 입찰 가격보다 돈을 더 들여 인테리어와 식기 등
세세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소개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박물관 레스토랑답게 분위기가 차분했다. 테이블 사이 간격이 넓어 옆자리 대화에
방해받지 않는 여유와 품격도 느껴졌다. 김 관장은 “박물관에는 대표 식당인 마루뿐 아니라 가볍게 식사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와 떡볶이 같은 분식을
먹을 수 있는 곳도 있다”며 “누구나 찾기 편한 곳이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자랑했다.

주문한 음식은 호박죽과 너비아니 등이 나오는
점심코스 백자 상차림.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김 관장은 자신의 유학 시절 식사 얘기를 꺼냈다. 오랜 미국 유학 기간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 세
끼니를 모두 챙겨 먹었다는 그는 “‘아프면 간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 아파서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먹었다”며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때만
되면 식탁에 음식이 차려진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고 회상했다.

달지 않고 적당한 끈기를 지닌 호박죽과 물김치가 전채요리로
나왔다. 김 관장은 초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낸 아버지 고 김재원 박사 이야기를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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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인재를
찾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게 자녀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서 첫째 언니는 동양미술사를 전공하고, 둘째 언니는 의사가
됐지요. 아버지가 미국 켄터키주 뮬렌버그대 초빙교수로 부임하셨을 때 제가 함께 따라갔는데 그때만 해도 기자가 되고 싶었지요. 사회학도 배우고
미술사도 배웠는데 미술사를 하다 보니 재미를 느껴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가 8년간의 미국 유학을 끝내고 귀국한 것은
1980년. 당시 스물 아홉살에 덕성여대 교수로 부임했고, 1995년부터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참나물, 돌나물, 양파가 섞인 산나물 샐러드와 수삼 냉채가 차례로 나왔다. “서양미술사 전공자로서 국립중앙박물관장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취임 당시 “박물관 운영과 전공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던 김 관장은 이제야 뒷이야기를 꺼냈다.

“박사학위는
서양미술사로 취득했지만 25년 전부터 제가 쓴 논문은 대부분 한국 근·현대미술을 다루고 있어요. 학위가 서양미술사니까 변명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쓰는 글이나 책은 다 우리 것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동·서양 미술사를 아우르는 그가 본
한국과 서양의 미술 차이는 무엇일까. 김 관장은 “서양 미술은 생동감이나 색채감이 있고, 한국 미술은 은은하고 서서히 다가오는 매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 소스를 곁들인 가자미 구이와 특선 요리인 너비아니 구이가 나왔다. 청주와 된장으로 만든 소스는 생선 요리와 궁합이
잘 맞았고, 으깬 감자와 잣가루가 곁들여진 너비아니는 외국인들이 한식을 접하기에 손색이 없었다. 김 관장은 “건강을 신경 써야 하지만 유학
시절부터 고기를 좋아하고 있다”며 “외국 손님들에게도 너비아니를 많이 권한다”고 말했다. “너비아니에 으깬 감자가 함께 나오는 이유는 단백질
분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가 박물관 운영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분야 중 하나가 문화 교류다. 지난해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열린 신라 특별전은 현지에서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당시 전시됐던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은 문화재
안전을 이유로 국외 전시에 대한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김 관장은 “문화재를 싣고 가는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는 이상 손상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손상 걱정만 하면 서로 교류를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한국실이 있는 외국박물관들과 문화재 교류를 한 덕분에
국립중앙박물관이 국제적 박물관이 됐다고 자부했다.

오르세미술관 전시회도 김 관장이 구상하고 있는 세계적 박물관 구상과 연결돼 있다.
박물관에서 미술전을, 그것도 무료로 입장하는 국립박물관에 유료 전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관장은 미술관과 박물관을
구분하는 것은 동아시아에만 있는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박물관이란 이름 안에 갇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두부 자르듯 구분되는
것이 아니니 연결해야죠. 유명 작가와 그 작품만 보는 전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작품들이 나오게 된 문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박물관은 연구가 기본적인 기능이지만 많은 관람객이 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래서 취임 후 3년
동안 전시실의 디자인을 바꾸고 관람객들이 전시를 보다가 다리가 아플 때 쉴 자리도 만들었다. 그는 “모든 공간에 소장품을 늘어놓을 필요는
없다”며 “관람객들이 공부만 하러 오는 게 아니라서 박물관에 여러 가지 매력을 더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08년부터
무료입장으로 바뀌면서 관람객이 매년 늘었다. ‘조선왕조 외규장각 의궤 특별전’이 열린 2011년에 324만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300만명을
넘고 있다.

김 관장은 국가에서 모든 문화재를 구입해줄 수 없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국립박물관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재 구입 예산은 28억8000여만원. 해외 경매에 나온 우리 문화재 한 점 사기에도 빠듯한 금액이다. “국내 전시를 하기 위해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문화재를 빌려 오려면, 보험과 운송료 등을 포함해 5000만원 정도가 들어요. 그러니 이걸 꼭 해야 하느냐는 말이
나오죠. 예산 가운데 중앙박물관 문화재 구입은 이만하면 된 것 같고, 대신 지방 12개 국립박물관은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는 중앙박물관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지목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은 너무 복잡해 정신없다는 김
관장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학술적 전시 수준과 대중성을 함께 갖췄다며 높이 평가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외에도 김 관장이 미국
박물관들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더 있다. 다양하고 활발한 ‘기부 문화’다. “록펠러 가문은 자신들의 돈과 작품을 선뜻 기부했어요. 이 사람들이
록펠러 미술관을 꾸려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정도인데도요. 그런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 문화는 참 훌륭하죠. 여기에 미국은 기증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데 한국은 외국보다 그 혜택이 적습니다. 물론 우리도 4000~5000점의 유물에다 기금까지 후원해 주신 동원 이홍근 선생님 같은
분도 계시죠.”

국립중앙박물관도 후원회가 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박물관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박물관회 속 젊은 경영인 모임인 YFM(Young Friends of the Museum)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관장은 이들의 후원이 큰
힘이 된다며 고마워했다.

오미자차를 마지막으로 식사를 마친 뒤 공원처럼 널찍한 박물관 앞뜰로 나오니 견학 나온 중학생들이 줄지어
활짝 웃고 있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이촌역에서 박물관 입구로 이어진 통로 주변에선 연못과 박물관 건물 풍경을 카메라에 담는 젊은 남녀
관람객들이 종종 보였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예술이 숨쉬는 시민들의 휴식처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故 김재원 박사 이은 ‘부녀 박물관장’ 화제

김영나 관장은초대 국립중앙박물관장인
고 김재원 박사(1909~1990)의 1남3녀 중 막내딸로 2011년 취임 당시 ‘부녀 박물관장’으로 화제를 모았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언니 김리나 홍익대 명예교수(72)도 한국 불교미술의 권위자로 명실상부한 예술 가족이다. 김 관장은 “동양 미술에 관해 궁금증이 있을
때는 언니와 토론한다”며 돈독한 가족애를 자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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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나
관장의 단골집 \'마루\'
쿠웨이트 왕족 입맛도 사로잡은 한정식
\'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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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전 한식당
마루는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입구 연못 끝에 자리잡고 있다. 김영나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지난해 이슬람 특별전을 했을 때 10여명의 쿠웨이트
왕실 사람들과 함께 마루에서 식사를 했는데 식성이 까다로울 것 같은 왕족들도 편하게 밥을 먹었다”며 “호박죽을 보더니 카푸치노 같다며
좋아했다”고 소개했다.








마루의 점심 코스 이름은 수정, 백자, 청자. 저녁
코스는 마루, 은관, 금관, 천마로 구분된다. 이름은 국립중앙박물관 기부회원 등급에서 따왔다. 김 관장과 함께 먹은 백자
코스(3만7000원)보다 한 등급 높은 청자 코스(4만7000원)엔 계절쌈밥과 한방갈비찜 등이 추가된다. 저녁 코스도 3만8000원(마루)에서
9만원(천마)까지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메뉴별로 구절판과 신선로 등 특색 있는 요리가 나온다. 돌잔치와 상견례 상차림도 4만5000원에서
6만5000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오후 3시, 오후 5~9시다. 월요일은 쉰다.
(02)796-1875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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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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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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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1.3.7
개정 1984.4.6
개정 1985.4.4
개정 1987.6.25
개정 1990.4.13
개정 1993.5.17
개정 1996.10.16
개정 1999.7.16
개정 2002.11.13
개정 2006.2.28
개정 2007.3.26
개정 2008.12.11
개정 2009.3.19
개정 2010.8.11
개정 2014.12.2
개정 2020.5.29
개정 2021.3.16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국립중앙박물관 안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국립중앙박물관을 후원하는 모임으로서 박물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부․기증 문화를 통하여 전시․연구․교육․문화사업․편의시설 등의 발전을 돕고, 전통문화 보급과 문화재 애호사상 고취 및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박물관 전시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 2.박물관 학술자료 및 조사연구지원
  • 3.전통문화보급을 위한 사회교육 및 국제교류
  • 4.회원 및 관람자를 위한 공익적인 문화사업
  • 5.박물관에서 위탁하는 목적사업
  • 6.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수익사업)
  •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본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이익의 제공)
  •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 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 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원

제7조 (회원의 자격 및 활동)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회원의 추천을 받아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법인․개인으로 한다.
  • 회원은 기부(백두․청룡․백호․주작․현무․천마․금관․은관․청자․백자ㆍ수정)회원과․특별․일반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 및 자료 기증자는 평가 심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45세이하의 회원으로 “박물관의 젊은 친구들”(Young Friends of The Museum 이하 YFM)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YFM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YFM의 활동상황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제9조 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자의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회원의 상벌)
  •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회장 1인
  • 2.부회장 2인
  • 3.이사 10인 이상 2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 4.감사 2인
  • 명예회장 및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국립중앙박물관의 관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일로부터 2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고문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 명예회장은 본회와 국립중앙박물관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거나 기여할 인사에 대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 (임원의 선임 제한)
  •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 (상임이사)
  • 본회의 목적 사업을 전담하게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상임이사는 이사회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4.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 (회장의 직무대행)
  •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 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은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회

제20조 (구성 및 선출)
  •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 평의원은 임원과 회원 중 본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2조 (소집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 요구한 때
  • 2.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 (의결정족수)
  • 총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평의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기타 중요사항
제25조 (총회 의결제척사유)

평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26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 (구분 및 소집)
  •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c
제28조 (이사회 소집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 (서면결의)
  •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재산관리 및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 6.총회에 부의할 안건작성
  • 7.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기타 본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2조 (재산의 구분)
  •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2.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 (수입금)
  •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 수입금은 본회의 목적 사업에 부합하고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35조 (차입금)

본회가 목적 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37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3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단, 총회승인 전 지출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38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3월 내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실시한다.

제40조 (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41조 (사무국)
  •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고 연임 할 수 있다.
  • 직원은 유급으로 하고 보수액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칙

제42조 (법인해산)
  •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평의원 3분 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본회가 해산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3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업무보고)
  •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회 누리집 및 국세청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한다.
제45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1981. 3. 7)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1 (기본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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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목록
구분 평가액 재산목록
동산 10억 원 정기예금(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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