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시니어는 창업보다 일자리 찾는 ‘창직’…젊은이들과 협업하고 돈 욕심은 버려야

등록일
14-03-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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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던 대기업 임원, 퇴사 후 두 번의 실패, 은퇴 컨설턴트로의 변신.

은퇴학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봉중(63)씨의 2003년 이후 삶의 궤적이다. 그는 일을 하며 제2의 인생을 모색하는 50~60대에게 “시니어는 창업(創業)이 아니라 창직(創職)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젊은이들과 협업을 하되 욕심을 내지 말라”고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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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 컨설턴트로 변신한 김봉중씨가 강의하는 모습. 시니어는 창업보다 일자리를 찾는 창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977년 신동아화재에 입사한 김씨는 18년 6개월 만에 임원으로 승진했다. 손해보험업계에 소문날 정도로 초고속 승진이었다. 그러나 회사는 경영 악화로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갔다 한화그룹에 인수되는 등 부침을 거듭했다. 주인이 세 번 바뀌었지만 계속 임원으로 살아남은 그는 2003년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다. 새 일을 하려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의욕적으로 여가정보사업에 뛰어들었다. 명지대 대학원에 들어가 당시로선 생소한 ‘휴(休)테크’에 대해서도 배웠다. 막 주 5일제가 도입되던 시점이었다. 놀 줄 모르고 일만 해 오던 우리 사회가 휴식에 대해 관심을 돌리던 때여서 잘될 것이라 생각했다. 극장, 축제, 날씨 등 대기업에 여가정보를 공급하는 등 사업이 될 조짐이 보이자 모 언론사 인터넷 매체가 뛰어들었고, 결국 주요 고객이 이탈해 사업을 접어야 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달리 우리나라는 소기업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대기업이 달려들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실의에 빠져 있을 때 주변 사람이 선택적 복지사업을 하자고 해 2대 주주로 동업을 했다. 뮤지컬 관람, 국내외 여행, 도서 구입, 상해보험 가입 등 사원들의 기호에 맞는 부가 복지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본력 부족으로 사업을 매각해야 했다. 1대 주주는 주식을 싼 가격에 처분하고 빠져나갔지만 그는 빈털터리가 됐다. 아무리 친해도 동업하지 말라는 말을 새삼 실감했다. 2008년 새 사업을 찾기 위해 아프리카로 갔다. 케냐, 탄자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70여일간 돌아다녔다. 탄자니아 커피 맛이 좋아 수입하면 돈벌이가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커피는 여러 산지의 원두를 잘 블렌딩해야 더욱 맛이 난다. 유통업자들의 손에 놀아날 것이란 생각이 들어 포기했다.

퇴직 당시 그의 재산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아파트와 퇴직금 1억원이 전부였다. 그나마 아파트는 융자금이 남아 있었다.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업에 투자했으나 사업 실패로 빚만 지고 말았다. 대학을 다니던 딸은 그럭저럭 졸업했으나 고등학생이던 아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을 마쳐야 했다. 그는 꽤 공부를 하던 아들에게 남들처럼 지원을 해 주지 못해 미안하다. 아들은 직장에 들어가 지난해 학자금을 모두 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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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중씨



2009년 다시 보험업계로 돌아왔다. 친구가 놀고먹을 수 없지 않느냐며 보험 영업을 권유했기 때문이다. 지인들의 도움으로 2년간은 그럭저럭 벌이가 괜찮았으나 도와주던 사람이 하나둘 퇴사하면서 사정이 어려워졌다. 여러 차례의 실패를 통해 그는 준비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에 뛰어든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뒤늦게 깨달았다.

이 때문에 그는 퇴사를 앞둔 베이비부머들에게 은퇴 준비를 하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그는 새로운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해 오던 분야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자신이 평생 해 오던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라. 자격증을 따면 좋지만 못 따도 괜찮다. 공부하면서 그 분야를 종합, 정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틈새 아이디어도 나온다. 그래도 안 되면 도서관으로 가라고 권한다. 이 책, 저 책 뒤적거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이 보이고 아이디어도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는 2011년 공인중개사 시험에 매달렸다. 공부하면 시간이 잘 가고, 자격증을 따 젊은이와 공동으로 사무실을 내면 노후에 갈 곳도 생긴다.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9개월 만에 자격증을 취득했다. 협동조합이 시니어들에겐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해 강의를 들었다. 2012년 6월에는 ‘우선은 휴식이 필요해’라는 책을 냈다. 직장 생활을 하다 그만두면 일단 머리를 식히고 다가올 20~30년의 노후를 위해 재충전(공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업 실패의 경험담도 녹였다. 베이비부머들이 쏟아져 나오던 때여서 책은 제법 팔렸다. 강의 요청도 들어왔다. 앞서 여가정보사업을 하던 2005년에도 ‘주말을 잘 공략해야 인생이 성공한다’라는 책을 냈다.

시니어는 겸손하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 두 차례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인지 창업에 대해선 조심스럽다. 지나치게 보수적인 것 아니냐고 묻자 보수적인 것은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디지털과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는 쏠림 현상이 심해 1등 기업에 모든 것이 집중된다. 2등 기업도 3년을 보장할 수 없다. 시니어가 창업을 하려면 젊은이들과 협업하고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 시니어는 두뇌를 팔기에 한계가 있는 데다 체력적으로 처지기 때문이다. 창업은 젊은이에게 맡기고 시니어는 일자리를 찾는 창직에 만족해야 한다. 돈을 벌어야겠다는 과욕을 버리고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협업을 하라는 것이다.

그는 매일 아침 서울 광진구 능동 손해사정 사무실로 나간다. 직장 후배가 손해사정 자격증이 있는 그에게 도와 달라고 해 한 귀퉁이에 책상을 갖다 놓았다. 후배는 6개월이 지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1년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의외의 변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매출을 신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사무실에 자리를 내준 것만 해도 고맙다며 급여는 수익이 발생하면 그때 줘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25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보험 영업을 통해 80만원 정도 벌고 강연이나 글 쓰는 것 등을 통해 70만원 안팎, 국민연금 100만원 등이다. 다행히 어려운 형편을 알게 된 지인이 기업체 감사 자리를 줘 2012년 12월부터 별도의 보수를 받고 있지만 이 돈은 모두 융자금과 이자를 갚는 데 들어간다. 감사 임기가 끝나기 전에 아파트를 처분해 빚을 청산할 계획이다.

그는 요즘이 가장 행복하다. 뭔가에 쫓기지 않고 하고 싶은 일에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연초에 국립중앙박물관회가 주관하는 ‘2014년 박물관대학 특설강좌’에 등록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역사에 대해 강의하는 것으로 연 32회에 회비는 48만원이다. ‘고대 동아시아 세계와 한국 고대사회’ 강의를 듣고 자신의 블로그 ‘시니어 도서관’(www.100w.kr)에 ‘오늘 김춘추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선덕여왕 때 김춘추가 당 태종에게 중국 문화 수용, 고구려 침략 방안 등을 제시해 삼국을 통일했다며 여성 대통령이 남북통일에 관심이 높은 만큼 김춘추 같은 명 전략가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시간 걸려 이 글을 썼다. 힘들지만 글을 쓰는 것은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생활이 의미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 나이 들어서 혼자 할 수 있는 최고의 여가 활동은 책 읽고 글 쓰는 것이다. 돈이 들어가지 않고 젊은이 등 다양한 계층과 대화를 할 수 있다.

그가 은퇴 컨설턴트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자세가 몸에 뱄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동국대 행정대학원에 나가 은퇴학 강의를 했다. 올해는 고려대 평생교육원에 나가 ‘스타강사되는 법’에 대해 강의한다. 그는 항상 노란색 넥타이에 노란색 손수건을 가슴에 꽂고 강의를 한다. 노란색은 어린이를 상징한다. 시니어는 어린이로 새로 태어난 것과 다름없으니 어린이처럼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그는 명함이 6개나 된다. 손해사정 등 업무와 연관된 것이 3개이고 나머지 3개는 글 쓰는 것과 관련돼 있다. 시니어들의 은퇴 생활을 안내해 주는 시니어파트너즈 앙코르 스쿨의 강사를 하며 글을 쓴다. 또 KDB 시니어브리지센터 두드림 기자단의 일원이며 서울시의 서울인생이모작센터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85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처럼 여행 중 짧게 병을 앓다 숨지는 상상을 해 본다.

stslim@seoul.co.kr

2014-03-14 21면

국립중앙박물관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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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정관
제정 1981.3.7
개정 1984.4.6
개정 1985.4.4
개정 1987.6.25
개정 1990.4.13
개정 1993.5.17
개정 1996.10.16
개정 1999.7.16
개정 2002.11.13
개정 2006.2.28
개정 2007.3.26
개정 2008.12.11
개정 2009.3.19
개정 2010.8.11
개정 2014.12.2
개정 2020.5.29
개정 2021.3.16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국립중앙박물관 안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국립중앙박물관을 후원하는 모임으로서 박물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부․기증 문화를 통하여 전시․연구․교육․문화사업․편의시설 등의 발전을 돕고, 전통문화 보급과 문화재 애호사상 고취 및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박물관 전시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 2.박물관 학술자료 및 조사연구지원
  • 3.전통문화보급을 위한 사회교육 및 국제교류
  • 4.회원 및 관람자를 위한 공익적인 문화사업
  • 5.박물관에서 위탁하는 목적사업
  • 6.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수익사업)
  •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본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이익의 제공)
  •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 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 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원

제7조 (회원의 자격 및 활동)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회원의 추천을 받아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법인․개인으로 한다.
  • 회원은 기부(백두․청룡․백호․주작․현무․천마․금관․은관․청자․백자ㆍ수정)회원과․특별․일반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 및 자료 기증자는 평가 심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45세이하의 회원으로 “박물관의 젊은 친구들”(Young Friends of The Museum 이하 YFM)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YFM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YFM의 활동상황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제9조 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자의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회원의 상벌)
  •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회장 1인
  • 2.부회장 2인
  • 3.이사 10인 이상 2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 4.감사 2인
  • 명예회장 및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국립중앙박물관의 관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일로부터 2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고문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 명예회장은 본회와 국립중앙박물관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거나 기여할 인사에 대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 (임원의 선임 제한)
  •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 (상임이사)
  • 본회의 목적 사업을 전담하게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상임이사는 이사회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4.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 (회장의 직무대행)
  •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 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은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회

제20조 (구성 및 선출)
  •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 평의원은 임원과 회원 중 본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2조 (소집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 요구한 때
  • 2.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 (의결정족수)
  • 총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평의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기타 중요사항
제25조 (총회 의결제척사유)

평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26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 (구분 및 소집)
  •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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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이사회 소집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 (서면결의)
  •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재산관리 및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 6.총회에 부의할 안건작성
  • 7.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기타 본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2조 (재산의 구분)
  •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2.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 (수입금)
  •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 수입금은 본회의 목적 사업에 부합하고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35조 (차입금)

본회가 목적 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37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3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단, 총회승인 전 지출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38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3월 내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실시한다.

제40조 (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41조 (사무국)
  •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고 연임 할 수 있다.
  • 직원은 유급으로 하고 보수액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칙

제42조 (법인해산)
  •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평의원 3분 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본회가 해산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3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업무보고)
  •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회 누리집 및 국세청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한다.
제45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1981. 3. 7)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1 (기본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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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목록
구분 평가액 재산목록
동산 10억 원 정기예금(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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