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나라 잃은 ‘달항아리’·‘고려 나전’…돌아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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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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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나온 우리 국보급 문화재, 돌아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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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자대호 (조선 18세기)



조선백자입니다. 대호(大壺)는 큰 항아리란 뜻입니다. 우리에겐 ‘달항아리’란 이름이 더 친숙합니다. 휘영청 둥근 달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누가 붙였는지 몰라도 참 절묘하게 잘 지은 이름입니다. 위 사진 속 유물은 18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걸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도자기의 역사를 살펴보면 달항아리는 주로 18세기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18세기 전반에 조선 왕실 도자기를 구웠던 관요(官窯)인 경기도 광주의‘금사리 가마’에서만 달항아리를 만들었다네요. 더구나 이 항아리는 높이가 42센티미터인데 40센티미터가 넘는 큰 항아리(대호)는 주로 18세기 전반에 만들어졌습니다.
18세기 후반이 되면 달항아리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모양도 완벽한 원형을 이루게 되고, 19세기에 접어들면 모양이 위아래로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젖의 빛깔처럼 불투명한 흰색을 가리키는 유백색(乳白色)의 색조가 은은한 멋을 풍기는 아름다운 명품입니다.
모양은 또 어떤가요. 달항아리는 본래 비대칭입니다. 매끈한 균형과 비례를 갖춘 것이 아니라 보는 각도에 따라 그 모습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천의 얼굴을 가졌다고 할까요? 왜 이렇게 됐냐면 달항아리를 한 번에 구워낸 게 아니라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따로 만든 뒤에 가운데를 붙이는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달항아리는 보물 1437호로 지정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물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이것 말고도 달항아리 한 점이 더 있습니다. 삼성미술관 리움에 국보 달항아리가 있고요. 이렇게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달항아리가 7점인데, 나머지를 다 합해도 국내외에 전해지는 달항아리는 고작 20여 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많은 달항아리가 다 어디로 갔는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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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달항아리(보물 제1437호, 左)와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달항아리(국보 제309호, 右)



워낙 귀하다 보니 달항아리가 경매에 나온 것 자체가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항아리는 일본 도쿄에 거주하는 한 일본인 수집가가 50년 넘게 보관해오다가 이번에 국내 미술품 경매업체인 서울옥션을 통해 경매에 나왔습니다. 만약 경매를 통해 국내로 돌아오게 된다면 곧바로 문화재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는 보물 중의 보물이지요.
매끈한 명품 도자기에 길들여진 눈엔 왠지 뭔가 투박해 보이고 못생긴 것 같지만, 사실 달항아리는 수많은 미술사학자와 예술가를 매료시킨 우리의 독창적인 항아리입니다. 그 단순 소박하면서도 서민적 체취가 짙게 느껴지는 아름다움에 감동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란 책으로 유명한 미술사학자 혜곡 최순우(1916~1984) 선생은 달항아리를 보며 찬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조선 시대 백자 항아리들에 표현된 원이 어진 맛은 그 흰 바탕색과 아울러 너무나 욕심이 없고 너무나 순정적이어서 마치 인간이 지닌 가식 없는 어진 마음의 본바탕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그 형태의 투박함에 대해서도 최순우 선생은 멋진 해석을 남겼습니다. “아주 일그러지지도 않았으며 더구나 둥그런 원을 그린 것도 아닌 이 어리숙하면서도 순진한 아름다움에 정이 간다 하면 혹시 심미에 대한 건강한 태도가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조선 자기의 아름다움은 계산을 초월한 이러한 설명이 필요하리만큼 신기롭고도 천연스러운 아름다움에 틀림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달항아리를 두고 ‘잘생긴 부잣집 맏며느리를 보는 듯한 넉넉함’이 있다고 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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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소장 달항아리



위의 사진은 일본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에 소장된 달항아리입니다. 이 유물에는 실로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요. 유홍준 선생의 <국보순례>라는 책에 그 자세한 내막이 소개돼 있기에 핵심만 추려 소개해 드립니다.
원래 이 항아리는 일본의 한 사찰에 소장돼 있었는데, 1995년에 도둑이 들어 항아리를 들고 도망가다가 경비원들에게 쫓기자 그만 땅바닥에 내동댕이쳤답니다. 당연히 항아리는 박살이 났고, 깨진 파편만 300개가 넘었다고 해요. 사찰 측에서 깨진 조각에 가루까지 모조리 쓸어 담아서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에 기증을 했고, 미술관 측이 2년 동안 조각 맞추기를 해본 뒤 복원기술자에게 맡겼답니다. 그랬더니 6개월 만에 완벽하게 복원을 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유홍준 선생 말마따나 “이후 이 항아리는 미술품 복원의 기적이라는 칭송과 함께 전설적인 조선 백자 달항아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대단하죠. 다른 건 몰라도 일본의 놀라운 문화재 복원 기술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경매에 나온 일본인 소장가의 우리 도자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곳곳에 수리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일본에선 금이 가거나 깨진 흔적을 수리하면서 그 흔적을 그대로 남긴다고 합니다. 그것마저 그 도자기가 걸어온 역사이니까요. 말끔하게 지우는 게 능사가 아니란 얘기죠. 깊이 새기고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난 전설의 달항아리가 2005년 8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백자 달항아리 특별전>에 출품됐습니다. 당시 뉴스를 찾아보니 복원에 얽힌 사연이 소개돼 있네요.

[연관 기사]
☞ 조선 곡선미의 백미 ‘달항아리’ 공개 (KBS 뉴스9 2005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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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환기 ‘백자와 꽃’ (환기미술관 소장)



도대체 그럼 달항아리는 무엇에 쓰는 물건이었을까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소장품 검색을 해보니 ‘용도’ 란에 ‘식기’라고 돼 있습니다. 음식을 담는 그릇이었단 얘긴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도자기 전문가로 유명한 윤용이 선생의 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윤용이 선생의 명저 <우리 옛 도자기의 아름다움>에서 한 대목을 인용해 봅니다. “달항아리의 정확한 용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제강점기에 조선 항아리를 수집하던 일본인들이 양반가의 뒤주 위에 이 달항아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구전되기도 합니다. 또한, 가끔 표면에 간장 얼룩 같은 이 배어 나온 예도 있어 장류를 담는 데도 일부 사용된 듯싶습니다.” 그 뒤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장을 담는 용도로 쓰기에는 아깝습니다.”
아깝죠. 제 생각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고미술품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 시대에는 뭔가 다 쓸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실제로 사용된 것들이란 거죠. 후손들이 달항아리를 신줏단지 모시듯 귀하게 모셔 놓고 감상하는 걸 보면 조상님들이 적이 놀라실 지도 모를 일입니다. 같은 물건도 시대에 변하면 대접도 달라지는 법입니다.
그런 달항아리는 우리 근대 미술의 거장인 김환기 화백부터 현대 미술가인 강익중 작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예술가를 매료시켰는지 모릅니다. 김환기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는 <백자의 꽃>이란 작품을 보면 가장 한국적인 멋과 맛이 무엇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했던 예술가의 열정과 고뇌가 전해져 오는 것만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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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전칠국당초문합 (고려시대)



다시 경매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번에 달항아리 못지않게 주목해야 할 유물이 또 있습니다. 위의 사진에서 보시는 고려 시대 나전칠기 공예품입니다. 취재를 하다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고려 시대 나전칠기는 일단 너무나도 귀하더군요. 조선 시대 나전은 꽤 남아 있는데, 고려 나전은 나오기만 하면 곧바로 국보나 보물로 지정해도 무방할 정도로 희귀합니다.
가로 13.7, 세로 10, 높이 7.3센티미터로 아담한 크기의 이 작은 상자는 뚜껑을 여닫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는데요. 바닥을 제외한 모든 면에 국당초문(菊唐草文), 즉 국화와 풀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꽃무늬에서 시작해 넝쿨이 이어져 작은 잎사귀에 이르기까지 그 표현이 정교하기 이를 데 없는 희대의 명품입니다.
‘합’이라 불리는 이 상자는 불교 국가인 고려에서 작은 불경이나 불구(불교와 관련된 갖가지 도구)를 담은 용도로 만들어진 걸로 여겨집니다. 줄잡아 최소 500년이 넘은 유물인데도 원형이 잘 보존된 걸 보면 소장가가 얼마나 귀하게 모셨는지 능히 짐작되고도 남습니다. 고려 시대 나전은 국내외를 통틀어 남아 있는 게 10여 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 유물이 경매에 나오자 언론들이 앞다퉈 ‘국내 유일’ 어쩌고 하는데 잘못된 보도입니다. 고려 시대 나전은 아래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 국립중앙박물관에 두 점이 소장돼 있습니다.
아래 왼쪽은 ‘나전 국화 넝쿨무늬 불자’라고 해서 역시 불교 의식용 도구이고, 오른쪽은 ‘고려나전경함’입니다. 경함(經函)은 말 그대로 불교 경전을 담은 상자입니다. 하나같이 귀하디귀한 보물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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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전 국화 넝쿨무늬 불자(左)와 고려나전경함(右)



이 국보급 유물은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회가 삼고초려를 하다시피 일본에서 어렵사리 구입해와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나전경함은 일본과 미국, 유럽 등에 딱 8점만 남아 있고 국내엔 단 한 점도 없었는데, 이렇게 귀한 보물이 뜻있는 분들의 노력으로 고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를 되찾아온 사례로 본보기 삼을 만합니다.
일본인 소장가가 이번 경매에 내놓은 우리 문화재가 55점입니다. 이 귀중한 유물들은 오는 29일 홍콩에서 경매에 붙여집니다. 백자 달항아리나 고려 나전을 비롯해서 국보급으로 평가될 만한 유물들에 뜻있는 마음과 손길이 닿아 부디 우리 품으로 다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물론 우리 유물이 꼭 국내로 돌아와야만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또 어떤 귀한 유물은 해외의 유명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한국의 미를 세계만방에 알리는 역할도 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해외 반출 문화재 환수는 우리 시대뿐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대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 과제입니다.
하나의 유물은 단지 유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 속엔 조상의 숨결과 혼이, 물질을 넘어서는 정신이 깃들어 있으니까요. 그걸 우리 세대뿐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도 직접 보고 느끼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어야 할 테니까요.

국립중앙박물관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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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1.3.7
개정 19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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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0.4.13
개정 1993.5.17
개정 1996.10.16
개정 1999.7.16
개정 2002.11.13
개정 2006.2.28
개정 2007.3.26
개정 2008.12.11
개정 2009.3.19
개정 2010.8.11
개정 2014.12.2
개정 2020.5.29
개정 2021.3.16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국립중앙박물관 안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국립중앙박물관을 후원하는 모임으로서 박물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부․기증 문화를 통하여 전시․연구․교육․문화사업․편의시설 등의 발전을 돕고, 전통문화 보급과 문화재 애호사상 고취 및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박물관 전시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 2.박물관 학술자료 및 조사연구지원
  • 3.전통문화보급을 위한 사회교육 및 국제교류
  • 4.회원 및 관람자를 위한 공익적인 문화사업
  • 5.박물관에서 위탁하는 목적사업
  • 6.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수익사업)
  •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본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이익의 제공)
  •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 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 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원

제7조 (회원의 자격 및 활동)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회원의 추천을 받아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법인․개인으로 한다.
  • 회원은 기부(백두․청룡․백호․주작․현무․천마․금관․은관․청자․백자ㆍ수정)회원과․특별․일반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 및 자료 기증자는 평가 심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45세이하의 회원으로 “박물관의 젊은 친구들”(Young Friends of The Museum 이하 YFM)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YFM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YFM의 활동상황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제9조 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자의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회원의 상벌)
  •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회장 1인
  • 2.부회장 2인
  • 3.이사 10인 이상 2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 4.감사 2인
  • 명예회장 및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국립중앙박물관의 관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일로부터 2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고문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 명예회장은 본회와 국립중앙박물관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거나 기여할 인사에 대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 (임원의 선임 제한)
  •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 (상임이사)
  • 본회의 목적 사업을 전담하게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상임이사는 이사회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4.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 (회장의 직무대행)
  •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 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은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회

제20조 (구성 및 선출)
  •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 평의원은 임원과 회원 중 본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2조 (소집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 요구한 때
  • 2.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 (의결정족수)
  • 총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평의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기타 중요사항
제25조 (총회 의결제척사유)

평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26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 (구분 및 소집)
  •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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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이사회 소집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 (서면결의)
  •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재산관리 및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 6.총회에 부의할 안건작성
  • 7.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기타 본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2조 (재산의 구분)
  •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2.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 (수입금)
  •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 수입금은 본회의 목적 사업에 부합하고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35조 (차입금)

본회가 목적 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37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3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단, 총회승인 전 지출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38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3월 내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실시한다.

제40조 (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41조 (사무국)
  •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고 연임 할 수 있다.
  • 직원은 유급으로 하고 보수액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칙

제42조 (법인해산)
  •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평의원 3분 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본회가 해산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3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업무보고)
  •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회 누리집 및 국세청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한다.
제45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1981. 3. 7)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1 (기본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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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목록
구분 평가액 재산목록
동산 10억 원 정기예금(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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