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보] '[신 호남지 선사와 고고-박중환 국립나주 박물관장] (3) 선인들의 자취 '고인돌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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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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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쭉과 꽃잔디가 만발한 장성군 북일면 작은재에 수천년된 고인돌이 둥지를 틀어 눈길을 끌고 있다. 장성군은 도로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장성읍 우동마을에 있던 고인돌을 이곳으로 옮겼다고 한다. 길이 3.5m, 무게 24톤에 이르는 거석으로 청동기시대에 만들어진 덮개돌형 지석묘다. < 광주일보 자료사진>

[신 호남지 선사와 고고-박중환 국립나주 박물관장] (3) 선인들의 자취 \'고인돌 시대\'


영산강과 섬진강 등이 흐르는 광주·전남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불릴 만큼 농업에 적합한 지형과 기후를 갖고 있다. 특히 담양, 광주, 나주, 영암 일대의 영산강 유역 평야지대는 비옥하고 너른 농토가 펼쳐져 있어 이른 시기부터 천혜의 농사터였다.

또 갯벌과 섬이 많은 서남해안의 연안 생태계는 다양한 수자원을 품고 있어 사람들이 살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여수 돌산 송도나 해남 군곡리를 비롯해 서남해안과 도서지역 곳곳에서 확인된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흔적인 ‘조개무지’(패총 貝塚)들이 당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자연환경 속에서 예로부터 이곳에서 사람들의 정착생활과 농경이 이뤄졌다. 또 바다를 통해 중국과 일본까지 이어지는 바닷길이 열려있어 다양한 문화가 이곳에서 교차했음을 볼 수 있다.

빙하기가 물러가고 온화한 기후의 후빙기가 도래하면서 생활환경이 바뀌고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된다. 약 8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흙을 빚어 토기를 제작했으며 움집을 만들어 생활했던 것이다.

전남과 전북지역의 해안과 섬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속하는 신석기시대 유적들이 발견되는 곳이다. 신안 흑산도와 가거도, 완도 여서도, 여수 돌산 송도와 안도, 군산 노래섬 등지가 그 대표적인 곳이다. 신석기시대 단계로부터 많이 나타나고 있는 조개무지에서는 낚시바늘을 비롯한 어로도구들이 많이 발굴되어 있어 당시 사람들이 식량을 강이나 바다에서의 고기잡이로부터 얻었음을 알 수 있다.

영산강 본류의 여러 지역과 함께 황룡강과 지석천, 함평천 등의 강과 하천에서 이와 관련된 유적이 발견되고 있다. 식량의 저장이나 조리에 쓰였던 토기그릇의 사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신석기시대의 토기에는 덧무늬토기와 누른무늬토기, 그은무늬토기, 봉계리식토기, 겹아가리토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했던 어로도구로 그물추와 낚시바늘, 찌르개, 작살 등이 있는데 완도 여서도와 여수 안도, 여수 돌산 송도, 거문도와 신안 가거도의 조개무지로부터 이음낚시 바늘과 이음낚시 연결부분이 발굴된 바 있다. 또 작살과 찌르개를 사용한 고기잡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수 안도의 조개무지에서 작살이 발굴된 바 있으며 특히 완도 여서도에서는 뼈로 만든 작살도 발견되었다.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를 지나 청동기시대에 접어들면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난다. 그동안 사냥이나 고기잡이 열매따기와 같은 약탈적 방법의 식량획득에 의존했던 생활 양식에 크게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농사를 짓게 되면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잉여생산물의 축적이 가능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정착생활을 하게 된다. 또 잉여농산물이 쌓이면서 부를 축적한 소수의 지배계층이 나타나고 사회는 계층화되고 전문적인 기술자 집단이 출현하였다. 이 때문에 계층간 갈등과 분열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농경지와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 주위에 방어시설을 세우는 등 공동체가 보다 체계화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당시 사람들이 처음으로 금속제 도구인 청동기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자연석을 가공하던 기초적 도구제작 단계에서 주석과 구리와 같은 서로 다른 성질의 금속을 배합해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갖게 된 것이다. 신소재의 첨단 도구인 셈이다.

청동기시대에 전라도 지역에서 이뤄진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고인돌의 출현을 들 수 있다. 고인돌은 지석묘(支石墓)라고도 불리는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무덤이다. 광주 전남지역의 고인돌은 남해안지역과 섬진강의 지류인 보성강 중류역에서 그 밀집도가 높다.

영산강 유역의 고인돌은 영산강의 본류와 지류를 따라 비교적 넓은 범위에 분포하는데 주로 하류역과 인근의 지류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상류로 올라갈수록 점차 밀집도가 낮아진다.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고인돌은 4만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에 대한 최초의 고인돌 조사는 일제강점기였던 1926년 나주 남평 노동리 지석묘 1기에 대한 것이다. 그 뒤 1961년 김원룡 교수에 의해서 담양 문학리 지석묘가 소개된 적이 있다. 이후 본격적인 조사는 1970년대로부터 80년대에 걸쳐 이뤄진 여러 곳의 댐 건설로 이루어졌다.

1996년에 이영문 교수 등에 의해 실시된 이 지역의 고인돌에 대한 분포 조사보고에서는 전남지역에만 2208개군 1만 9058기의 고인돌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 따르면 영산강 상류 유역에 해당하는 장성, 담양, 광주, 화순 지역에만 459개소 2644기의 고인돌이 분포한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과거에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던 고인돌 가운데 최근의 조사에서 사라지고 없어진 사실이 확인된 고인돌만 해도 422기였다.

한반도 내에서 발견되는 고인돌은 그 형태로 보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탁자식과 개석식과 기반식 등이 그것이다. 탁자식은 4매의 편평한 돌을 세우고 다시 그 위에 뚜껑돌을 덮은 것으로 무덤의 주인공이 묻히게 되는 무덤방이 지표면 위에 있게 된다. 바둑판식이라고 불리는 기반식은 뚜껑돌 아래에 고임돌이 있고 그 밑 땅 속에 무덤방이 자리한다. 뚜껑돌식이라는 뜻의 개석식 역시 땅 속에 무덤방이 있고 그 위에 뚜껑돌을 덮었지만 고임돌이 없다.

최근에는 이와 달리 무덤방 주변에 원형 또는 장방형으로 돌을 깔거나 쌓는 새로운 무덤 형태인 묘역식 고인돌이 확인되고 있다. 광주 전남지역에는 기반식이 많지만 개석식과 탁자식도 있다. 서로 다른 유형의 고인돌이 혼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청동기시대 당시부터 이 지역이 한반도 내의 다양한 지역 혹은 주변의 중국 일본 등지와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고인돌의 크기는 다양하다. 수백t에 달하는 초대형의 고인돌로부터 10t 안팎의 소형 고인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규격화되어 있지 않다. 이 지역의 고인돌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1970년대의 장성댐, 광주댐, 대초댐의 건설이나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동복댐, 주암댐 건설과정에서 진행된 발굴조사였다. 고인돌의 발굴과정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무늬없는 토기와 붉은 간토기, 가지무늬토기, 검은간토기 등의 토기가 있고 돌로 만든 것으로는 간돌검, 돌화살촉, 돌도끼, 숫돌, 갈돌, 가락바퀴, 그물추 등의 석기가 나온다.

흔하지는 않지만 청동기들이 고인돌에서 출토되는 경우도 있다. 요령식동검과 요령식 청동투겁창, 청동화살촉, 한국식 동검 등이 대표적이다. 곱은 옥과 대롱옥을 비롯한 구슬류도 출토된다. 이 유물들은 대개 무덤방 안에 놓여 있었지만 무덤방 바깥 및 주변에서도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무덤을 만들면서 진행된 의례행위가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영산강 유역을 비롯한 광주와 전남지역에만 2만기 이상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 한반도 고인돌의 절반 정도가 이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약 1700기 정도의 고인돌이 발굴조사되었다. 지난 2000년 12월에는 화순의 고인돌과 전북 고창의 고인돌 밀집 유적이 경기 강화도의 고인돌들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세계 거석문화유적 가운데 주목되는 유적이 된 것이다.

고대문화의 찬란한 유물인 고인돌을 인류의 자산으로 잘 가꿔 전라도의 문화 경쟁력을 높이는 일은 곧 후대들의 책무다.

* 박중환 국립나주박물관 관장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국립광주,부여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 금관상 수상

-백제학회 이사 (2010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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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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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국립중앙박물관 안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국립중앙박물관을 후원하는 모임으로서 박물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부․기증 문화를 통하여 전시․연구․교육․문화사업․편의시설 등의 발전을 돕고, 전통문화 보급과 문화재 애호사상 고취 및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박물관 전시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 2.박물관 학술자료 및 조사연구지원
  • 3.전통문화보급을 위한 사회교육 및 국제교류
  • 4.회원 및 관람자를 위한 공익적인 문화사업
  • 5.박물관에서 위탁하는 목적사업
  • 6.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수익사업)
  •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본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이익의 제공)
  •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 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 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원

제7조 (회원의 자격 및 활동)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회원의 추천을 받아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법인․개인으로 한다.
  • 회원은 기부(백두․청룡․백호․주작․현무․천마․금관․은관․청자․백자ㆍ수정)회원과․특별․일반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 및 자료 기증자는 평가 심의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45세이하의 회원으로 “박물관의 젊은 친구들”(Young Friends of The Museum 이하 YFM)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YFM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YFM의 활동상황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제9조 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자의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회원의 상벌)
  •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회장 1인
  • 2.부회장 2인
  • 3.이사 10인 이상 2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 4.감사 2인
  • 명예회장 및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국립중앙박물관의 관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일로부터 2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고문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 명예회장은 본회와 국립중앙박물관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였거나 기여할 인사에 대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 (임원의 선임 제한)
  •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 (상임이사)
  • 본회의 목적 사업을 전담하게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상임이사는 이사회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4.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 (회장의 직무대행)
  •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 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은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회

제20조 (구성 및 선출)
  •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 평의원은 임원과 회원 중 본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2조 (소집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 요구한 때
  • 2.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 (의결정족수)
  • 총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평의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기타 중요사항
제25조 (총회 의결제척사유)

평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26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 (구분 및 소집)
  •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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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이사회 소집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 (서면결의)
  •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5.재산관리 및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 6.총회에 부의할 안건작성
  • 7.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기타 본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2조 (재산의 구분)
  •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2.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 (수입금)
  •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 수입금은 본회의 목적 사업에 부합하고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35조 (차입금)

본회가 목적 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37조 (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3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단, 총회승인 전 지출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38조 (결산)

본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3월 내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실시한다.

제40조 (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41조 (사무국)
  •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고 연임 할 수 있다.
  • 직원은 유급으로 하고 보수액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칙

제42조 (법인해산)
  •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평의원 3분 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본회가 해산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3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업무보고)
  •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회 누리집 및 국세청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한다.
제45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1981. 3. 7)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1 (기본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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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목록
구분 평가액 재산목록
동산 10억 원 정기예금(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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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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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077-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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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2-795-5083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성명 김동현 사원
전화번호 02-2077-9791
이메일 fnmk1974@fnmk.org
팩스 02-795-5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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