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부터 시작하여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특설강좌(박물관대학)는
우리 역사와 예술에 대해 전문 강사진에게 배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강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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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구분 | 강의주제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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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타 | 오리엔테이션(박물관사, 박물관회·강좌 소개) | 장상훈(국립민속박물관) |
2 | 역사일반 | 역사란 무엇인가, 세계사란 무엇인가 | 최호근(고려대) |
3 | 문명사 | 인류 문명의 발생 | 유성환(서울대) |
4 | 인류 문명의 발생Ⅱ | 유성환(서울대) | |
5 | 서양사 | 서양 역사와 문화: 폴리스, 헬레니즘 문화 | 반기현(육군사관학교) |
6 | 서양 역사와 문화: 로마1 | 반기현(육군사관학교) | |
7 | 서양 역사와 문화: 로마2 | 반기현(육군사관학교) | |
8 | 전시연계: 고대 그리스 로마실 | 국립중앙박물관 | |
9 | 중국사 | 중국 역사와 문화: 주, 춘추전국, 진 | 이성원(전남대) |
10 | 중국 역사와 문화: 한, 위진남북조 | 이성원(전남대) | |
11 | 중국 역사와 문화: 수, 당 | 이성원(전남대) | |
12 | 인도·동남아사 | 동남아시아사 | 조흥국(부산대) |
13 | 인도사 | 이광수(부산외대) | |
14 | 전시연계: 인도·동남아시아실 | 국립중앙박물관 | |
15 | 일본사 | 일본 역사와 문화: 고대 | 홍성화(건국대) |
16 | 일본 역사와 문화: 중근세(가마쿠라, 무로마치 막부) | 홍성화(건국대) | |
17 | 일본 역사와 문화: 중근세(에도 막부) | 홍성화(건국대) | |
18 | 전시연계: 일본실 | 국립중앙박물관 | |
19 | 중앙아시아사 | 중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 손영훈(한국외대) |
20 | 전시연계: 중앙아시아실 | 국립중앙박물관 | |
21 | 서양사 | 서양 역사와 문화: 중세의 형성과 중세 유럽의 국가들 | 박용진(서울대) |
22 | 서양 역사와 문화: 중세의 전성기와 문화 | 박용진(서울대) | |
23 | 서양 역사와 문화: 중세의 변동 | 박용진(서울대) | |
24 | 서양 역사와 문화: 대항해시대와 상업혁명 | 임승휘(선문대) | |
25 | 서양 역사와 문화: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 임승휘(선문대) | |
26 | 서양 역사와 문화: Modern과 Nation의 발명 | 임승휘(선문대) | |
27 | 중국사 | 중국 역사와 문화: 송 | 홍승태(경희대) |
28 | 중국 역사와 문화: 원, 명 | 조영헌(고려대) | |
29 | 중국 역사와 문화: 명, 청 | 조영헌(고려대) | |
30 | 전시연계: 중국실 | 국립중앙박물관 | |
31 | 서아시아사 | 서아시아 역사와 문화Ⅰ | 박현도(서강대) |
32 | 서아시아 역사와 문화Ⅱ | 박현도(서강대) | |
33 | 전시연계: 이슬람실 | 국립중앙박물관 |
No. | 구분 | 강의주제 | 강사 |
---|---|---|---|
1 | 기타 | 오리엔테이션(박물관사, 박물관회·강좌 소개) | 장상훈(국립민속박물관) |
2 | 역사일반 | 역사란 무엇인가, 한국사란 무엇인가 | 윤선태(동국대) |
3 | 선사시대 | 한반도와 만주의 선사시대 | 이한용(전곡리선사박물관) |
4 | 삼국시대 | 고대의 역사: 한반도와 만주의 초기국가들, 고대국가의 형성과 발전 | 윤선태(동국대) |
5 | 고대의 역사: 삼국의 경쟁과 삼한의 통일전쟁 | 윤선태(동국대) | |
6 | 고대의 예술: 삼국의 금속공예1 | 이한상(대전대) | |
7 | 고대의 예술: 삼국의 금속공예2 | 이한상(대전대) | |
8 | 전시연계: 선사·고대관-구석기~가야실 | 국립중앙박물관 | |
9 | 남북국시대 | 남북국시대의 역사: 발해의 역사와 예술 | 윤재운(대구대) |
10 | 남북국시대의 역사: 신라 중대~하대 | 박성현(서울대) | |
11 | 남북국시대의 예술: 통일신라의 불교미술1 | 배재호(용인대) | |
12 | 남북국시대의 예술: 통일신라의 불교미술2 | 배재호(용인대) | |
13 | 전시연계: 선사·고대관-신라실, 통일신라실, 발해실 | 국립중앙박물관 | |
14 | 고려시대 | 고려시대의 역사Ⅰ | 박재우(성균관대) |
15 | 고려시대의 역사Ⅱ | 박재우(성균관대) | |
16 | 고려시대의 역사Ⅲ | 박재우(성균관대) | |
17 | 고려시대의 예술: 도자기(청자) | 장남원(이화여대) | |
18 | 전시연계: 중·근세관-고려실 | 국립중앙박물관 | |
19 | 고려시대의 예술: 고려미술전반, 불교미술-불화 | 김정희(국외소재문화재단) | |
20 | 고려시대의 예술: 불교미술-조각, 불상, 탑 | 최선주(중앙대) | |
21 | 전시연계: 도자공예관-불교조각,금속공예,청자 / 탑 | 국립중앙박물관 | |
22 | 조선시대 | 조선시대의 역사Ⅰ | 한명기(명지대) |
23 | 조선시대의 역사Ⅱ | 한명기(명지대) | |
24 | 조선시대의 예술: 도서(‘筆談錄’을 통해 본 조선과 일본의 문화교류) | 김호(서울대) | |
25 | 조선시대의 예술: 회화(초상화, 인물화, 풍속화) | 조인수(한예종) | |
26 | 전시연계: 서화관-회화실 | 국립중앙박물관 | |
27 | 조선시대의 역사Ⅲ | 한명기(명지대) | |
28 | 조선시대의 역사Ⅳ | 한명기(명지대) | |
29 | 조선시대의 예술: 궁궐 건축 - 궁궐도가 전하는 메시지 | 정병모(전 경주대) | |
30 | 전시연계: 중·근세관-조선실 | 국립중앙박물관 | |
31 | 조선시대의 예술: 공예(목공예-칠기, 화각 등) | 박영규(용인대) | |
32 | 조선시대의 예술: 도자기(백자, 분청사기) | 전승창(APMA) | |
33 | 전시연계: 도자공예관-분청사기·백자 | 국립중앙박물관 |
※ 강의일정은 박물관 일정 및 강사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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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1.3.7 |
개정 1984.4.6 |
개정 1985.4.4 |
개정 1987.6.25 |
개정 1990.4.13 |
개정 1993.5.17 |
개정 1996.10.16 |
개정 1999.7.16 |
개정 2002.11.13 |
개정 2006.2.28 |
개정 2007.3.26 |
개정 2008.12.11 |
개정 2009.3.19 |
개정 2010.8.11 |
개정 2014.12.2 |
개정 2020.5.29 |
개정 2021.3.16 |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한다.
본회의 사무소는 국립중앙박물관 안에 둔다.
본회는 국립중앙박물관을 후원하는 모임으로서 박물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부․기증 문화를 통하여 전시․연구․교육․문화사업․편의시설 등의 발전을 돕고, 전통문화 보급과 문화재 애호사상 고취 및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제9조 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자의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평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회가 목적 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3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단, 총회승인 전 지출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본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3월 내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실시한다.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이 정관은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1981. 3. 7)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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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액 | 재산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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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 10억 원 | 정기예금(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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